치료 명목 성추행 재활트레이너 징역 9월
2015. 12. 2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재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직후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이어 ㄱ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생활상 고통이 매우 크다.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ㄱ씨는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ㄱ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해
ㄱ씨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ㄱ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2014. 12.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 치료실에서
허리디스크 재활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 ㄴ씨의 신체 중요 부위 등을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허리디스크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ㄴ씨를 상대로
"혈점을 뚫어야 효과가 있다",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허벅지와 허리, 가슴 중앙 등을 누르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ㄱ씨는 ㄴ씨에게
"오늘 받은 치료는 중국 쪽 한의학"이라면서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ㄱ씨는 축구 국가대표팀 재활 트레이너로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 소재 한 대학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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