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남, 집행유예
2015. 12. 18.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ㄱ씨는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ㄴ(여· 20)씨를 발견,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친구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의 어깨에 팔을 둘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끌고 가면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ㄴ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도망치려는 ㄴ씨의 배를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ㄱ씨는 마침 자신의 집에 여자친구가 와 있어
성폭행은 하지 못했다.
ㄱ씨 측은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ㄴ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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