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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남, 집행유예


길 가던 여성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남, 집행유예

 

2015. 12. 18.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3)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ㄱ씨는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는 ㄴ(· 20)씨를 발견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여자친구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의 어깨에 팔을 둘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뒤 

끌고 가면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ㄴ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도망치려는 ㄴ씨의 배를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ㄱ씨는 마침 자신의 집에 여자친구가 와 있어 

성폭행은 하지 못했다.

 

ㄱ씨 측은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ㄴ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다만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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