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혐의 40대 강도, 징역 20년
2015. 12. 2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재산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모친·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06. 1. ~ 2008. 5.
ㄱ씨는 심야시간에 서울, 안산 등 주택 6곳에 침입,
흉기로 ㄴ(19) 양 등 10~40대 여성 6명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1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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