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약혼녀 성추행 60대 징역 1년
2015. 12. 21.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들의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ㄱ(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술에 취한 채
서울 성북구 아들 집에 찾아가
아들의 약혼녀 ㄴ(21·여)씨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ㄴ씨를 끌어안거나
팔과 허벅지 같은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ㄴ씨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소리 지르고
ㄴ씨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반바지를 입고 있던 ㄴ씨의 다리 사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 부부는 아들을 입양해 길렀지만
그는 아들이 어릴적부터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별한 아내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과는 유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ㄴ씨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아들과 ㄴ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고,
ㄴ씨는 물론 아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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