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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추행 고교매점 70대 주인 집행유예


10대 여학생 추행 고교매점 70대 주인 집행유예


2015. 12. 16.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ㄱ(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ㄱ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2015. 5. 1.

ㄱ씨는 학교 매점 내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피해자 ㄴ(17·)양과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한번 안아 봐도 되냐, 만져 봐도 되냐"며 

뒤돌아 서 있던 ㄴ양을 포옹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학교 내 매점 운영자로서 

피해자와 잦은 접촉으로 생긴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고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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