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추행 고교매점 70대 주인 집행유예
2015. 12. 16.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ㄱ(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ㄱ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2015. 5. 1.
ㄱ씨는 학교 매점 내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피해자 ㄴ(17·여)양과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한번 안아 봐도 되냐, 만져 봐도 되냐"며
뒤돌아 서 있던 ㄴ양을 포옹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학교 내 매점 운영자로서
피해자와 잦은 접촉으로 생긴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고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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