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딸 성추행 지적장애 남성 징역 3년
2015.12.18.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장애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해 봄과 올해 5월
ㄱ씨는 고등학교 선배의 딸인 ㄴ양(7)을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ㄱ씨는 '사탕을 사먹으라'고
피해아동에게 천원을 주며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ㄱ씨의 범행에 비해 1심 양형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기각됐다며 항소했다.
ㄱ씨 역시 '자신은 지적장애 2급'이라며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였다"며
징역3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ㄱ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2등급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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