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옆집 여성 강제추행 60대 징역 6월
2015. 12. 17.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25. 오후 10시 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ㄴ(44·여)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고,
ㄴ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 한잔하자"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술에 취해 추행한 기억이 없고
그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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