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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옆집 여성 강제추행 60대 징역 6월

술 취해 옆집 여성 강제추행 60대 징역 6월

 

2015. 12. 17.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25. 오후 10시 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옆 건물에 들어가 

ㄴ(44·)씨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했고

ㄴ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 한잔하자"라면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술에 취해 추행한 기억이 없고 

그 이유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무례하게 대하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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