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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상습 성추행 사립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여제자 상습 성추행 사립대 치대 교수 집행유예

 

2015.12.17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자신의 제자인 여성 전공의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립대 치대 교수 ㄱ(4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5. ~ 6.

ㄱ씨는 자신의 연구실과 진료실로 

제자인 전공의 ㄴ씨를 불러 끌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측은 이전 재판에서 

연구실이나 진료실 구조상 추행이 불가능 주장

법원에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을 검증한 결과 연구실이 협소하다고 

추행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며

진료실도 바깥에서는 안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ㄱ씨측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하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병원 소아치과 지도 과정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많은 업무를 시켰으므로 

관리감독 하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돼 

신상정보 공개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사직서를 낸 점

의료 종사자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간 의료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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