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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하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강간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하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 강간 징역 12


2015.12.16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 (강간등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2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8(강간등상해·치상

3조제1, 4, 6, 7조 또는 제15

(3조제1, 4, 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특수강간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39(벌칙)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9조의21항제1·2·2호의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조의2(준수사항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또 ㄱ씨에게 정보공개고지명령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명했다.


ㄱ씨는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고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 됐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5. 6.

씨는 노래방 도우미 ㄴ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성매매를 했다.

 

그러나 성욕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강간하고 2주간의 상해를 가했다.

 

ㄱ씨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기간 중에 

5회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

ㄱ씨는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부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맺었을 뿐

강간한 사실은 없다A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 없이 응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두려워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배척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법정에서 강간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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