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알선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
2015. 12. 15.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범행의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10. ~ 12.
ㄱ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영업자 ㄴ씨의 지시로 성매매에 나선 ㄷ(17)양에게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해주고 ㄷ양을 성매매 현장에 데려다 주는 등
ㄴ씨의 범행을 돕고 화대의 일부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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