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신한척 여학생 성추행한 무속인 징역 1년
2015.12.16.
서울고법 형사8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ㄱ씨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한 카페에서 15세 여학생을 만난 무속인 ㄱ씨는
“조상 쪽에 문제가 있고 내가 모시는 신을 통해 보면
내면에도 문제가 많다”면서 이 여학생을 꾀었다.
그의 말에 속아 노래방에 따라간 여학생은 ㄱ씨에게
"돌아가신 큰 엄마에게 못한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ㄱ씨는 "큰 엄마 혼이 옆에 있으니
접신을 하겠다"면서 마치 신내림을 받은 듯 행동했다.
ㄱ씨는 갑자기
"아가, 아가, 내가 너희 부모님을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라.
볼에 뽀뽀를 해보아라"라고 말했고,
정말 큰 엄마가 빙의된 줄 알았던 여학생은
ㄱ씨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댔다.
하지만 ㄱ씨는 갑자기 고개를 여학생 쪽으로 돌렸고,
자신의 입을 여학생 입에 맞췄다.
ㄱ씨는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당시 동자신을 접신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접신을 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ㄱ씨가 접신상태라면서도
수사기관에 당시 했던 일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서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추행 직후 여학생에게
"너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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