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 간호사 성폭행 혐의 의사 무죄
2015. 2. 11.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폭행 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의사 ㄱ(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해 데려다 준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범행일시인 시간에
피해자를 간음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최소한 이 사건 성관계가 이뤄진 때만큼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이
성관계 직후에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태연하게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술이 덜 깬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자신이 알몸인 상태에서
낯선 남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남자를 당장 쫓아내거나
최소한 자신의 옷을 찾아 입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2014. 3. 7. 오전 5시 30분께
ㄱ씨는 ㄴ(23·여)씨의 원룸에서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씨와 ㄴ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사이지만
부서가 달라 전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다.
사건 당일 ㄱ씨는 회식을 하러 온 ㄴ씨를
같은 술집에서 만난 뒤
ㄴ씨 일행과 합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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