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 성폭행 혐의 40대 남, 징역 8년
2015. 1. 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등추행)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집행유예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2년이 추가된다.
2013. 3.
ㄱ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ㄴ양(당시 17세)과
교제를 시작했고,
2013. 6. ~ 7.
검정고시를 위해 야간학교에 다니던 ㄴ양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는 것을 의심해 폭행하고,
겁을 먹은 ㄴ양을 강제로 간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ㄴ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놀이터에서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2014. 1. ~ 5.
또한 ㄱ씨는 편의점과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법정에서 애인사이이고,
ㄴ양이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다며
간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폭력을 휘둘러 ㄴ양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해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게다가 집행유예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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