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고교 교사 집행유예
2015. 8. 18.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교사 ㄱ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
ㄱ씨는 대전 서구 한 주점에서 만난 ㄴ씨(28·여)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던 상태라
여자친구에 대한 미련도 많이 있었다"는 등
성관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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