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주점 여주인 성폭행 30대 손님 징역 6년
2015.12.14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2. 오전 5시쯤
ㄱ씨는 울산의 한 주점에서
주인 ㄴ씨(54·여)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옷을 벗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ㄴ씨를 기다렸다.
이어 ㄱ씨는 편의점에서 돌아온 ㄴ씨의
목과 가슴·배를 향해 흉기를 들이대며
“빨리 옷을 벗어라. 아니면 수십 차례 찌르겠다.
나는 사람을 몇 명 죽여봤다”고 위협했다.
ㄱ씨는 옷을 벗은 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뒤
주점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ㄴ씨는 머리 부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고인이 취했던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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