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알몸사진 찍어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2015.12.13.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6)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ㄱ씨는 3개월간 교제한 연인 ㄴ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술을 못 마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억지로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ㄴ씨의 신체 주요부위 등 나체 사진을 찍었다.
2014. 11.
ㄱ씨는 네차례에 걸쳐 이 사진들을 ㄴ씨와 ㄴ씨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내가 말만 하면 이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오라면 나오고 나와 같이 살아야 한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ㄴ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8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ㄴ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ㄴ씨의 새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 당신과 성관계를 하기 싫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씨는 ㄴ씨가 원하지 않는데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ㄴ씨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ㄱ씨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ㄱ씨는 2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ㄱ씨가 뒤늦게 깊이 반성을 한 점과
ㄴ씨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있는데
여자친구였던 ㄴ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분별력을 상실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나타난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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