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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 동료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보호센터 동료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5. 12. 1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보호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위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6(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
ㄱ씨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감귤 농장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ㄴ(52·)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또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전북 전주의 한 보호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ㄴ씨와 

농장에 일을 하러 가 감귤을 따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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