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센터 동료 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5. 12. 12.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보호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위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1.
ㄱ씨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감귤 농장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 ㄴ(52·여)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또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전북 전주의 한 보호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ㄴ씨와
농장에 일을 하러 가 감귤을 따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알몸사진 찍어 협박한 30대, 집행유예 (0) | 2015.12.14 |
---|---|
중국인 유학생 준강간 혐의 20대 남 무죄 (0) | 2015.12.14 |
술취해 잠든 남제자 성추행 남교수 벌금형 (0) | 2015.12.14 |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자 집행유예 (0) | 2015.12.11 |
10대 여학생 손님 강제추행 편의점 직원 징역 1년 (0) | 201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