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손님 강제추행 편의점 직원 징역 1년
2015. 12. 3.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편의점에 온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ㄱ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ㄱ씨는 점장으로 근무하는 경북 구미의 한 편의점에서
10대인 ㄴ양을 추행했다.
제품에 대해 설명해준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만지고 신체를 밀착시킨 것이다.
이 날은 ㄱ씨가 준강간죄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4일이 지난 후였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작지 않은 충격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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