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마사지 업소 건물 임대 건물주 벌금형
2015. 12. 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물 소유주 ㄱ씨(60·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ㄱ씨는 본인 소유 제주시 모 건물 2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ㄴ씨(46)가
지난 5월 성매매 알선행위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9월까지 계속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 5. 23.
ㄴ씨는 해당 건물에 침대와 샤워실 등을 갖춰 놓고
불특정 다수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2015. 8. 24.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4.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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