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인 광고로 유인한뒤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6월
2015. 12. 10.
서울고법 형사8부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간병인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찾아온 7명을
모두 취하게 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
2013년에는 한달여간 8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이어 다수의 여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ㄱ씨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4. 10. 25. ~ 2015. 11. 17
ㄱ씨는 간병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7명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문자로 간병인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내
이를 보고 집에 찾아온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술이 취하도록 마시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하거나
허벅지 등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 .8. 11.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후
몰래 나체를 촬영하는 등
~2015. 9. 28.
8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실제 간병이 필요해 구인광고를 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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