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2명 강간한 대학생 징역 4년
2015. 12. 10.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ㄴ양(10)과 친구 ㄷ(11)양을 불러내
모텔로 데려가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양과 ㄷ양이 아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아동임을 인지하고도 간음을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갔다.
이번 범행이 피해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오랜 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ㄱ씨에게 내려진 형량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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