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성매수한 40대 징역 1년
2015. 12. 9.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0대 여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수 등)로 기소된
ㄱ(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내렸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31. 오전 10시쯤
ㄱ씨는 대전 용전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ㄴ(15·여) 양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날 만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고
고등학교 때까지 잘 챙겨주겠다"는 쪽지를 보내
ㄴ씨를 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매수 혐의 외에 함께 기소된
ㄱ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성매수 혐의로 ㄱ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USB를 사이버수사대에 분석 의뢰했다.
휴대전화와 USB에는 ㄱ씨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여러 개 촬영돼 있었고
경찰은 "일부 몰래 촬영한 영상"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 과정에서 제출된 영상을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분석 결과를 CD로 저장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자
이를 복사한 파일을 첨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카피하거나
이미징 등의 형태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성매수 혐의로 긴급체포 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이와 무관한 카메라 등 촬영 혐의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는 이상
해당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뒤
약 7일이 지나서야 증거물 관한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이는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하고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의 증거물 압수 절차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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