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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에 영상 보여주며 성추행 20대 징역 8년

여아에 영상 보여주며 성추행 20대 징역 8년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아동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8) 씨에게 징역 8을 선고하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10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씨는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울고 있는 8세 여자아이를 발견한 후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몹쓸 짓을 시도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이후에는 과자를 사주거나 

함께 놀아주면서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또 다른 아이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두 아이가 함께 있는 곳에서는 

"네가 더 잘한다"는 식으로 질투심을 유발해 욕구를 채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고신체 건강한 남성이다

조사 때 평소 성격이 소극적이라 자신감이 떨어져 

성인보다는 아동이 편하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잘 따르는 아동을 골라 수차례 반복할 정도로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앞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이 사건 범행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현재 시점에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임이 명백하다.


하지만 형 집행 후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 등을 들어 약물치료는 배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치료감호를 통해 

낮아질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