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알몸 촬영,유포한 20대 남성 징역 6월
2015. 11. 2.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술에 취한 대학 여자 후배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ㄱ씨에게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과후배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서
자랑이라도 하듯 친구에게 알린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휴학하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으로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탄원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14. 11. 27. 오전 6시 10분쯤
ㄱ씨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대학 후배 ㄴ씨(22·여)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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