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중요부위 촬영 시의원 집행유예
2015. 12. 9.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명시의원 ㄱ(4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시의원) 2명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촬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촬영하는 시늉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시늉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성범죄인 만큼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라"고 판시했다.
ㄱ씨는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했다.
2014. 8.
ㄱ씨는 제주도로 시의회 워크숍을 갔다가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 ㄴ씨의 옷을 벗겨
중요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10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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