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소녀 강간 50대 목사 징역 7년
2015.12.09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5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ㄱ씨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ㄴ양이
8세인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학교도 보냈다.
그러나 ㄱ씨는 ㄴ양이 15세가 되던 2012년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ㄴ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ㄴ양이 시간 개념이 약하고
날짜와 시간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는 지적장애인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다.
ㄴ양이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묘사해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항소하면서
"ㄴ양에게 평소 도벽이 있고
거짓말을 자주 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이면서 미성년자인 ㄴ양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
ㄱ씨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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