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40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2015. 12. 9.
수원지법 형사15부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 중 알게 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찰관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검찰이 낸 증거를 살펴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15. 9.
수원 모 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 중이던 ㄱ씨는
ㄴ(18)양을 "상담해 주겠다"며 불러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ㄴ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로 볼 때
(강간)미수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ㄱ씨는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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