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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한 40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여고생 성추행한 40대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2015. 12. 9.

수원지법 형사15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 중 알게 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경찰관 지위를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검찰이 낸 증거를 살펴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15. 9.

수원 모 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 중이던 ㄱ씨는 

(18)양을 "상담해 주겠다"며 불러내 

자신의 차량 안에서 

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로 볼 때 

(강간)미수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ㄱ씨는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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