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피고인 징역 7년
2015. 12. 7.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7년,
ㄴ(26·여)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봤다.
해당 동영상 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구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5. 7. ~ 2015. 11.
ㄴ씨는 수도권과 강원도의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ㄱ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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