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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두딸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지적장애 두딸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2015. 12. 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5. 2.

씨는 울산에 있는 형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의 친딸 (16)양을 성추행하는 등

 

2013. ~ 2015. 5.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인지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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