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두딸 성폭행한 친아버지 징역 8년
2015. 12. 7.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15. 2.
ㄱ씨는 울산에 있는 형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의 친딸 ㄴ(16)양을 성추행하는 등
2013. ~ 2015. 5.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인지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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