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피고인 이○○ (○○○○○○-○○○○○○○), 자영업
주거 ▒▒▒ ▒▒▒ ▒▒▒ ▒▒▒▒▒
등록기준지 ▒▒ ▒▒▒ ▒▒▒ ▒▒▒ ▒▒
검사
판결선고 2008.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 ▒▒ ▒▒에 있는 □□□□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여직원이었던 ◈◈◈이 2008.○○.○○. 퇴직하자 위 ◈◈◈과 ◈◈◈의 언니인 피해자 ◇◇◇(여, ○○세)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여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해왔다.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7. 11: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총 19회에 걸쳐 전화(○○○-○○○-○○○○)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는 바람이 났고, 자신은 어머니와 춤을 추었으며 위 ◈◈◈은 자신의 딸이고, 어머니와 ◈◈◈을 사랑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다만,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 기재 "2008. 6. 18."은 "2008. 6. 17."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젖꼭지에 힘이 없다. 올 때 팬티를 갈아입고 와라. 브라자 내가 사줄게.'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정도와 수법, 회수를 참작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통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녹취문을 확인한 뒤에는 순순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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