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등 몰카 58장은 징역 8월, 16장은 무죄
2015. 11. 16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약 한달간 총 58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촬영한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으로,
대부분 다리를 찍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짧은 치마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모습,
짧은 하의를 입고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 등 전신을 찍은 사진이 16장 포함됐다.
법원은 해당 16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교적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에서
시스루, 탱크탑,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러 형태로 여성 패션 트렌드가 진화하고 있다.
이동통신기기 발달로
여성에 대한 무단 촬영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구별이 매우 어렵다.
일반 시야에서는 평범한 전신이던 것이
영상화되기만 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석이다.
초상권의 문제와 같은 민사적 문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1개월 남짓한 기간에 43회에 달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회복이 없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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