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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자 집행유예

태국여성 고용,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자 집행유예

 

2015. 12. 7.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2015. 4. 1. ~  2015. 7. 6.
ㄱ씨는 허가도 받지 않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샤워시설 및 방 8개 등을 갖춘 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 7. 2. ~ 2015. 7. 6.
ㄱ씨는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를 찾은 남성들로부터 

1인 당 화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3명의 남성들로부터 

4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 

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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