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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잠든 남제자 성추행 남교수 벌금형

술취해 잠든 남제자 성추행 남교수 벌금형

 

2015. 12. 13.

청주지법 형사항소1는 

충북소재 대학교수 ㄱ(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4. 12. 11. 오후 11시30분께

ㄱ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 ㄴ(24)씨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 12.

다른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추행 정도와 사제지간의 관계

ㄱ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물 압수 절차와 제출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혐의와 달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발견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는 이상 

해당 영상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지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시 교직에 설 수 있게 된다

국립대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직 처분되기 때문에 

학교는 복직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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