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준강간 혐의 20대 남 무죄
2015.05.1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3. 11. 24.
ㄱ씨는 ㄴ씨(22·여·중국)의 원룸에서
다른 남녀와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ㄴ씨가 구토를 위해 화장실로 가자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따라 갔다
화장실에서 간음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신체접촉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며
ㄴ씨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 남녀의 진술과 문자 등을 분석한 재판부는
“ㄴ씨의 의사에 반해 ㄱ씨 등이 ㄴ씨의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렵고,
함께 술을 마시며 스킨십 게임을 했다.
술의 양을 봤을 때 ㄴ씨가 술에 취한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당시 원룸에 있던 다른 남녀는
화장실에서 싸우거나 반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오히려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이튿날 ㄴ씨가 먼저 5000만원 상당의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점을 비춰보면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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