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래 용돈주며 10년간 조카 성폭행한 이모부 징역 4년
2015. 8. 25.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2005. ~ 2014.
ㄱ씨는 다른 가족이 없는 틈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어린 조카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장기간 지속된 추행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모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옆집에 살고 있던 피해자(17·여)를
10년 동안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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