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동거녀 세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7년
2015. 1. 29.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동거녀의 첫째 딸을 간음하고
둘째와 셋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ㄱ씨(5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세 딸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중
친자식같이 사랑하며 보호하기는커녕
간음과 추행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겨
원만한 인격형성과 사회적응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또 ㄱ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와 공모해 악의적으로 무고한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의 행실이 불량하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어 ㄱ씨가 세 딸 모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
다만 ㄱ씨가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2010. 9. ~ 2012.
ㄱ씨는 서울 용산구 동거녀의 자택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ㄴ양의 옷 속으로 손 넣어 더듬으면서
"네가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건드리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수차례 성추행했다.
2012.
ㄱ씨는 또 ㄴ양 침대에서 누워 TV를 보던 중
자신의 침대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는 ㄴ양의 얼굴을 때려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ㄱ씨의 성범죄는 ㄴ양의 동생들에게도 이어졌다.
2010. ~ 2011.
ㄱ씨는 같은 장소에서 잠든 ㄷ양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3차례 추행했다.
2011. ~ 2012.
ㄱ씨는 또 서울 용산구 자신의 공장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ㄷ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위력으로 성추행했다.
ㄱ씨는 2010년 겨울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 인근 식당을 경영하던 동거녀의 집에서
세 딸과 함께 생활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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