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10대 남학생 2명 징역 2년
2015. 2. 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간)로
기소된 ㄱ(15)군과 ㄴ(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2명의 공범들과 합동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육체·정신·인격적으로
무참히 짓밟는 참담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까지 고려해보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4. 6. 5.
ㄱ군과 ㄴ군은
전주시 산정동한 빌라 옥상으로 ㄷ(13·여)양을 유인,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기고 각각 1차례씩 ㄷ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부터 ㄷ양을 유인해
간음하기로 마음먹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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