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은밀한 부위 사진 유포 30대 징역 2년
2015. 12. 16.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9.
ㄱ씨는 부산 부산진구 A병원 앞 도로에서
전 애인 ㄴ(26)씨가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자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등산용 칼로 위협하며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ㄴ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 ㄱ씨는
2015. 7. 12. 오후 11시 50분께
“내가 전과자 되서 인생 망치게 되면 네 인생도 망치겠다.
교제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아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ㄴ씨를 협박했다.
2015. 7. 16. 9시 30분께
ㄱ씨는 실제로 SNS에 교제당시 촬영한
ㄴ씨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해 협박·폭행하고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보복성 협박을 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가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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