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딸들 잇따라 성추행, 40대 징역 3년
2015.12.1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신뢰 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들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유사강간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5. 9. 25. 오전 2시쯤
ㄱ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친구집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딸 ㄴ양(16)의 신체를 만지고
옆에 있던 언니 ㄷ양(17)의 속옷을 벗겨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ㄷ양을 유사강간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작 미숙으로 검은 영상만 찍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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