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소녀 간음, 성관계 촬영한 20대 징역 3년
2015. 3. 30.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 간음,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배포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20대 중반의 회사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생임을 알고도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연락해 만났고,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진 촬영을 했다.
이어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
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피고인의 계속된 요청에 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진에 대해서는 지워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예외적인 사안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2014. 12. 12.
ㄱ씨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인 ㄴ(당시 15세)양을
원주시의 한 창고로 데리고 가 간음하는 등
모두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12. 24.
ㄱ씨는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ㄴ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ㄱ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19세 이상의 사람과 합의로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이라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반복해 간음하고 성관계를 촬영한 음란물까지 제작했다.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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