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가슴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령 무죄
2015. 12. 12.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2)대령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06. 12.
ㄱ대령은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10대이던 친딸인 ㄴ(26·여)양에게
“넌 뚱뚱하니까 가슴이 더 커보인다”며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07. 8.
ㄱ대령은 강원 고성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 중 ㄴ양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설령 가슴을 만지게 됐더라도
부녀간의 애정표현에 불과,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ㄱ대령의 주장에 따라
ㄴ양의 진술 신빙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재판부는
추행 시점에 대한 ㄴ양의 진술이 몇 차례 번복된 점과
ㄱ대령을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동기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ㄴ양의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ㄱ대령의 행위에 ㄴ양의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ㄱ대령에게 성적 만족이나 자극,
흥분 등의 경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가장으로서 행동에 대해
ㄱ대령이 ㄴ양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ㄴ양이 피해 감정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따라
ㄱ대령의 행위에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역시
“ㄴ양은 4,5세부터 ㄱ대령이
자신의 알몸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을
ㄴ양의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소된 사건 이후에도
ㄱ대령과 ㄴ양이 친밀한 부녀관계를 유지한 점 등에 따라
ㄴ양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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