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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폭행후 알몸사진 찍은 모녀 집행유예

불륜녀 폭행후 알몸사진 찍은 모녀 집행유예

 

2015. 10. 27.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은 등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

ㄴ(5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등을 선고했다.  

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됐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됐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폭행등)

2명 이상이 공동하여 

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257조제1(상해2(존속상해), 276조제2(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19. 오후 7시 30분쯤

딸 ㄱ씨와 어머니 ㄴ씨는 

서울 성북구 미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ㄱ씨의 남편과 불륜 중인 ㄷ(33)씨에게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ㄷ씨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헤어지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ㄱ씨 등은 

가위와 식칼로 ㄷ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 얼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ㄴ씨는 알몸사진을 찍어 협박할 목적으로 

ㄷ씨의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뒤 

휴대폰 카메라로 전신을 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ㄷ씨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도 커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ㄷ씨가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ㄱ씨가 남편과 협의이혼이 진행 중인 점

9살 자녀를 양육해야할 입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해선 안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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