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폭행후 알몸사진 찍은 모녀 집행유예
2015. 10. 27.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찍은 등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ㄱ(32·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ㄴ(5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ㄴ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부과됐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면제됐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19. 오후 7시 30분쯤
딸 ㄱ씨와 어머니 ㄴ씨는
서울 성북구 미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ㄱ씨의 남편과 불륜 중인 ㄷ(33)씨에게
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ㄷ씨는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헤어지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ㄱ씨 등은
가위와 식칼로 ㄷ씨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뺨, 얼굴 등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ㄴ씨는 알몸사진을 찍어 협박할 목적으로
ㄷ씨의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뒤
휴대폰 카메라로 전신을 찍기도 했다.
재판부는
"ㄷ씨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도 커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ㄷ씨가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ㄱ씨가 남편과 협의이혼이 진행 중인 점,
9살 자녀를 양육해야할 입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신상정보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해선 안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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