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엉덩이 툭툭 쳤어도 성적 의도 없다면 무죄
2015. 12. 20.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여직원의 엉덩이를 툭툭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 3.
서울 명동에서 한 커피숍을 운영하는 ㄱ(60)씨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ㄴ(19ㆍ여)씨의 뒤를 지나가면서
“비켜봐”라며 ㄴ씨 엉덩이를 툭툭 쳤다.
ㄱ씨는 다음 날에도 “잘해보자”며
ㄴ씨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같은 달 말엔 음료를 만들다 실수한 ㄴ씨에게
“아직도 실수하냐”며 똑같은 행동을 했다.
참지 못한 ㄴ씨는 “ㄱ씨가 성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ㄱ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법정에서
“정확한 일시는 기억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일은 있다”면서도
“추행 의도로 엉덩이를 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쳤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그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
커피숍 매장 구조 등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특이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것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말한 일시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접촉에 놀라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시간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치근대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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