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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감금 업주 집행유예

채무관계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감금 업주 집행유예

 

2015. 12. 19.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주점업주 (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공동 업주 ㄴ(61.)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 성매매 알선 및 감금폭행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업소 업주 ㄷ(46.)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매매를 강요한 사람

 

유흥주점 업주인 ㄱ씨와 ㄴ씨는 ㄹ(47)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1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ㄹ씨가 월급 등으로 채무금을 일부 차감했음에도 

이자 등 채무가 남았다는 이유로 

ㄹ씨의 아들 등 친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1,900만원의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유흥업소 업주인 ㄷ(47·)씨는 

씨가 몸이 아프거나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성매매 행위를 거부하자 강제로 옷을 벗겨 

생리 여부를 확인하는 가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폭행, 감금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ㄹ씨는 수년 동안 선불금 채무 변제 독촉과 

협박 등으로 견디다 못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과 

성매매를 강요하면서도 

유형적인 힘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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