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강제추행 교수 집행유예
2015.12.21.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여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는
전직 교수 ㄱ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재판 말미에 이르러
사건 전부를 자백했다.
이어 ㄱ씨는 이미 대학에서 해임 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것과 비슷한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2014. 2.
ㄱ씨는 여제자 ㄴ씨를 자신의 작업실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앞서
"볼에 입을 맞추기는 했지만
입술에 한 적은 없다"며 부인해 왔지만,
결국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ㄱ씨는 이날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
아끼던 제자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화가로서의 명성이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반성했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료 명목 성추행 재활트레이너 징역 9월 (0) | 2015.12.23 |
---|---|
승객 잠든 틈타 성추행한 택시기사들 징역 8월 (0) | 2015.12.23 |
길 가던 여성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남, 집행유예 (0) | 2015.12.21 |
특수강간혐의 40대 강도, 징역 20년 (0) | 2015.12.21 |
채무관계 협박으로 성매매 강요,감금 업주 집행유예 (0) | 2015.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