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잠든 틈타 성추행한 택시기사들 징역 8월
2015. 12. 23.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0)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17. 오전 10시께
택시기사인 ㄱ씨는 대전 서구 괴정동사무소 앞길에 택시를 세워놓은 뒤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승객 ㄴ(18·여)씨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여관에 가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직업윤리적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택시업종 전반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금품을 훔쳐 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ㄷ(46)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2. 오전 4시 34분께
ㄷ씨는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태운
ㄹ(22·여)씨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다시 택시를 운전해 오전 6시께 대전 중구 사정동 뿌리공원으로 이동했다.
ㄷ씨는 공원에 주차한 뒤
ㄹ씨가 탄 뒷좌석으로 가 외투를 벗겨 덮어주면서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수법으로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는 등
잠재된 범죄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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