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여주며 아동 성추행한 60대 경비원 집행유예
2015. 12. 22.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5. 28. 오후 6시10분께
ㄱ씨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ㄴ(7)양과 ㄷ(8)양, ㄹ(9)양, ㅁ(5)군을 불러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를 건네며
"화장실에서 불 끄고 봐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며
아이들 4명을 화장실로 들여보내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ㄱ씨는 또 동영상을 보고 나온 아이들을 차례대로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범행 이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 일부와 합의되지 않은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아동학대와 추행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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