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3.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6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5. 3. 1. 16시 경
ㄱ씨는 대전 중구 유천동 집 안방에서
TV 시청 중인 의붓딸 ㄴ(17)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6. 12. 06:15 경에도 등교 준비 중인 ㄴ양에게
'안아달라'며 입을 맞추려 했으나 ㄴ양이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6. 14. 23시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ㄴ양의 어머니와 ㄴ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ㄴ양의 어머니는 이날 밤 ㄱ씨가 잠든 사이 ㄴ양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경찰에 추행·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ㄴ양을 뒤에서 살며시 껴안아 주거나,
업어주면서 엉덩이를 추스르기 위해 만진 적은 있으나 추행하려고 고의로 만진 적은 없다.
성적인 의도로 추행하려 하지 않았고 ㄴ양을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ㄴ양의 신체를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정 폭력과 추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ㄴ양을) 첩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각서를 작성해줬다는 취지로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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