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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 무죄

성폭행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 무죄

 

2015.12.24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행 당할뻔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상대 남성인 ㄴ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기도 했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은 

씨가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진술했다.

ㄱ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ㄱ씨는 지인들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ㄱ씨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을 증명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지인들에게 집으로 술을 마시러 오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ㄱ씨가 ㄴ씨에게 성관계를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ㄱ씨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015. 6. 

ㄱ씨는 자택에서 ㄴ씨와 성관계를 하려다 

남자친구인 ㄷ씨에게 발각되자 

"ㄴ씨가 성폭행하려 했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성폭력 지원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았다.

 

ㄱ씨는 성폭력 지원센터에서 

국선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당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났을 때 신체에 참기름이 발라져 있었다"며 

"신체 주요 부위가 아파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화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ㄱ씨가 ㄴ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판단, ㄱ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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