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집행유예
2015.12.28
청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3 ~ 2015. 10.
ㄱ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수업도중
여제자 ㄴ양의 가슴에 부착된 명찰에 손을 대다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여러 명의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 측은
"훈육과 친근해지려는 목적으로
명찰을 만져주며 이름을 확인했을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교육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다수 피해자를 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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